5000만원 한도 소진때까지 보장
내년부터…입원기간 제한 없애
내년부터…입원기간 제한 없애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보장 한도 금액 안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보장 규모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통상 5000만원인 보장 한도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입원 기간에 관계 없이 입원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처음 입원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90일 동안은 입원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1일에 입원했다면 2015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4월1일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입원 치료 뒤 증상이 재발해 처음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2~3개월 정도 입원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입원비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고자 입원 1년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으나,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 등에 대해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하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장 한도(80% 또는 90%)와 같아지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을 안 했거나 중복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표준약관 개정 이후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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