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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녹내장 레이저수술도 보험금 지급

등록 2015-10-06 20:19

금감원, 눈 관련 보장 상품 확대
모든 눈질환 보장보험 출시 유도
내년부터 당뇨성 망막병증이나 녹내장·백내장 같은 눈 질환을 레이저 수술로 치료받을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막염·결막염 등을 비롯한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해, 내년 1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눈 질환 보험상품 약관은 기구를 사용해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경우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뇨성 망막병증, 백내장 같은 주요 눈 질환 치료법으로 보편화된 레이저 수술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금감원은 또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눈 질환 보험상품은 녹내장·황반변성·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고 있다.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지난 2월에야 2개 보험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눈 질환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장할 보험상품은 부족했다”며 “보장범위가 모든 눈 질환으로 확대된 상품이 다수 출시돼 보험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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