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용자들이 낸 소송 판결
“외국 서버라도 국내법 준수해야”
판결 확정땐 내역 확인 쉬워질듯
“외국 서버라도 국내법 준수해야”
판결 확정땐 내역 확인 쉬워질듯
국내 구글 이용자 6명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그동안 미국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등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서버를 뒀거나 약관에서 미국법을 따르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및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법인이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고, 구글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써 있으며 구글코리아는 단순 영업조직이기 때문에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미국법을 따른다는 약관에 대해서도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 따른다’는 가입약관을 들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법 27조에 따라 약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규모 감청 사태로 촉발됐다. 원고들은 지난해 2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미 중앙정보국의 대규모 감청 작전인 ‘프리즘(PRISM)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G)메일 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이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정보를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이 해외사업자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기업 이용자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 시민들도 구글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쉽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글코리아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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