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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산 형성용 금융상품 감세, 부자 최고 10배 혜택

등록 2015-10-20 10:45수정 2015-10-20 20:32

국회예산처, 정부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법인세 3359억원 줄고 고급시계 등 감세도 해마다 늘어
세수 증대 효과 정부안보다 5년치 총 1조7000억원 적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세금 확충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금융 상품 감세도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적절하나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자료로는 법인세가 2016년에 349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35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세 혜택, 빈부 격차 최대 10배

저금리 시대에 가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이 계좌에 가입할 이들은 10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1인당 7만8000원이다.(현재 기준 7만8000원에서 0원으로 감소) 반면에 소득 1억원이 넘는 이들은 1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혜택은 10배인 78만원이다.(현재 기준 168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사업 소득자 또는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 5년 뒤 통합 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 수준별 감세 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 수준별 감세 효과

■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 감세 규모, 매년 10% 이상 늘어

귀금속이나 값비싼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감세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고급 시계, 보석과 귀금속, 고급 가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소비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가격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기준 금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에 318억원 줄고, 2020년까지 5년치를 더하면 2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에 부과되는 세금도 2020년까지 모두 1850억원 줄고, 고급 가방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는 129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에 대한 감세 규모는 매년 늘어나,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연 평균 16%씩 많아지는 셈이 된다. 고급 사진기, 모피, 융단,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값비싼 물건 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금 감소 예상치
값비싼 물건 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금 감소 예상치

■ 세수 증가 기대에 못미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년 대비 세수 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한 결과, 2016년에 5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1조3900억원씩, 2019년에는 1조2300억원, 2020년에는 1조9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제시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둘의 격차는 2016년 1600억원이고, 2017년 3200억원, 2018년 4400억원, 2019년은 3900억원, 2020년에는 4100억원이다. 5년치를 합치면 총 1조7000억원 차이가 난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금 증가 예상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금 증가 예상치

올해로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되는 항목들을 포함할 경우, 2020년까지 세수 효과는 총 7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1조3778억원 더 많은 것이다. 세금별로 보면 법인세 부분의 격차가 가장 큰 6472억원이다. 또 소득세는 격차가 3151억원, 부가가치세는 3424억원, 기타 세목은 731억원이다.

감세 연장분 포함한 2016-20년 세금 증감 예상치
감세 연장분 포함한 2016-20년 세금 증감 예상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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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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