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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리인하요구권? 말도 못 꺼냅니다”

등록 2015-10-20 20:25

중소·벤처기업 금융애로 간담회
금융위 “제역할 못하면 집중 검사”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신용상태가 좋아져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은데도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축소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 꺼내겠다.“ (백형섭 하이웨이로지틱스 부사장)

“2012년부터 은행이 대출할 때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피담보채무를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지호 신용보증기금 팀장)

20일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 사옥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애로 사항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나온 금융회사들의 ‘갑질’ 사례 가운데 일부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 활동의 영역을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자금이나 재정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미 금지된 포괄적 근저당(금융회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여전히 남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할까 봐 회사 신용이 좋아져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출을 연장할때도 신규대출 때처럼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겪고, 대출 심사와 진행 일정을 은행이 알려주지 않아 자금 조달 계획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행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역할을 못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 검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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