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
카카오쪽 “이례적…법적대응” 밝혀
‘감청 협조’ 거부해 검찰과 갈등 빚어
카카오쪽 “이례적…법적대응” 밝혀
‘감청 협조’ 거부해 검찰과 갈등 빚어
이석우(50)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그룹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이런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표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카카오그룹이나 네이버 밴드처럼 업체가 직접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폐쇄형 서비스에서 이런 음란물이 유통될 때 서비스 업체와 대표의 법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일할 당시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 안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유포됐는데 이를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를 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법인의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없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검찰의 판단이 더해진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다.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여름부터 12월까지 경찰에 세 차례, 올해 9월에는 검찰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4일 카카오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어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폐쇄형 사회연결망서비스다. 카카오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제 등 모든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그룹’을 직접 모니터링하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 ‘다음카카오’가 된 뒤에도 최세훈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가 지난 9월 물러났다. 합병 직후 ‘카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6월 국세청 조사4국이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도박설에 대해 내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선 기자, 성남/김기성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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