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년 전화로 불완전판매 상품
금감원, 10개사에 전액 환급 결정
중도해지 환급 9만6753건 대상
금감원, 10개사에 전액 환급 결정
중도해지 환급 9만6753건 대상
“회원님은 비과세복리저축구좌에 가입할 자격이 되셨습니다. 회원님께서 저축하신 금액에 대해 50% 정도 이자를 크게 붙여 드리구요.…”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2013년 2월 한 신용카드사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담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 상담원은 해당 상품이 보험 상품이라고는 설명하지 않은 채 “10만원 저축했을 때 이자를 5만원 정도 받아가고 세금도 면제된다”거나 “은행 이자보다 10배 이상 수익률이 난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김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보험계약 내용을 빠른 속도로 낭독했다.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뒤늦게 확정 이자가 아니고 보험사가 납입원금에서 사업비도 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았다.
김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사 텔레마케터(전화판매원)를 통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의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가 600억원대의 보험료를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45개 상품)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 인수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들 보험사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해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도록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카드사 전화 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 중 상품을 중도 해지(실효 포함)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753건이다. 예상 환급 금액(납입보험료에서 이미 받는 해지환급액을 제외한 액수)은 약 614억원에 이른다. 단일 환급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해당 보험사는 케이비(KB)손보(옛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등으로 케이비손보의 환급 대상 계약 수(3만2915건)가 가장 많다.
이들 보험사는 다음달 초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일반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이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회신하면 확인을 거쳐 환급해주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도 해지를 하지 않은 고객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에 하나에스케이(SK), 현대, 롯데, 신한, 케이비(KB)국민, 비씨(BC), 삼성 등 7개 카드사의 전화영업을 통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해 제재를 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