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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정치 “신세계 차명주식 엄정 처벌을”

등록 2015-11-18 20:04

재벌개혁특별위 촉구 성명
“또 세금 정도로 넘어가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최근 드러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세청은 또다시 재벌 봐주기 식으로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6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대량으로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를 기준으로 2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세무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 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밀실행정 아래서는 봐주기가 가능하고 결탁도 가능하다.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재벌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6일 이명희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 중인 차명주식 약 38만주(당일 종가 기준 약 830억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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