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특별위 촉구 성명
“또 세금 정도로 넘어가선 안돼”
“또 세금 정도로 넘어가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최근 드러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세청은 또다시 재벌 봐주기 식으로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6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대량으로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를 기준으로 2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세무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 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밀실행정 아래서는 봐주기가 가능하고 결탁도 가능하다.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재벌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6일 이명희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 중인 차명주식 약 38만주(당일 종가 기준 약 830억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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