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할당관세 품목 51개로 늘려
할당관세 품목 51개로 늘려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을 5년만에 다시 늘렸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올해보다 10개가 더 늘어난 51개다. 라미네이터 장비(디스플레이 분야)와 블랭크마스크·석영유리기판(반도체 부자재), 산화코발트·인조흑연(이차전지 원재료)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완성품은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제조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번 할당관세 품목 확대는 수출대기업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 품목 중에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넓혔다. 면사·재생필라멘트사·재생스테이플섬유(섬유 분야) 등 섬유·피혁·염료 원재료 분야에서 종전보다 5개 품목이 늘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품목 확대로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4717억원어치의 수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를 늘린 것은 2011년(127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들어 세계 수요 감소와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취약해진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을 염두에 둔 조처다. 조정관세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새우젓, 냉동명태, 합판 등이 대상이다. 이런 내용의 탄력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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