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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역외탈세’ 손본다…30대그룹 계열사도 포함

등록 2016-01-27 19:39수정 2016-01-27 22:02

혐의 사실 대체로 확인한듯
조사대상 올해 250여명 예상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벼르고 있다. 조사대상엔 30대 그룹 계열사나 관련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7일 역외 탈세 혐의자 30명(법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탈루 유형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탈루 유형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은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는 뜻이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사) 강도가 높을 것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국가간 교환 정보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고 밝혔다.

대부분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국외 법인이 세금 탈루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해 자금을 송금하는 식으로 법인 소득을 빼돌리거나, 국외 서류상 회사를 빌미 삼아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역투자한 뒤 투자 소득을 국외로 다시 유출한 혐의자도 있다. 국세청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면 탈루 세금 추징과 더불어 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역외 탈세에 도움을 준 회계·법무법인이나 관련자들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쪽은 이번 역외 탈세 조사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공언한다. 한승희 국장은 “역외 탈세 조사 인력을 올해 20~30명가량 보강했다. 올해에는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 대상자가 25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추가 조사는 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오는 3월말 끝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조사에 고삐를 바짝 틀어진 데는 자료 확보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라 오는 9월께 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법인 포함)의 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14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협정에 따라 넘어올 버진아일랜드·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금융계좌 정보도 역외 탈세 혐의자를 추려내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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