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하고, 국내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공정위에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 공무집행방해를 했고,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해 불매운동을 막고 주가상승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국내 11개 계열사들이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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