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에스엔티중공업 회장 유상증자 등 중지 가처분신청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에 휩싸인 세양선박 지분 분쟁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달았다.
최근 세양선박 지분 18.14%를 전격 매입해 이 회사 2대 주주로 올라선 최평규 에스엔티(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회장 쪽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한 세양선박의 조처를 무력화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20일 제출했다.
최 회장 쪽은 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최대주주인 세븐마운틴그룹 임병석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에스엔티 쪽 관계자는 “상법상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있는 만큼 세양선박 이사회의 증자 및 전환사채발행 결정은 누가봐도 인수·합병(M&A) 방어용이므로 상법상 요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을 지목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엉뚱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등 최 회장을 비도덕적 기업가인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 쪽은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취소시켜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해외 전환사채 발행은 잠정 보류된다.
이에 앞서 세양선박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에스티엔이 장마감 뒤 이 회사 주식 2000만5천주(18.14%)를 기습적으로 매입하며 2대주주로 부상하자, 17일 이사회를 열어 총발행주식의 7.84%에 해당하는 보통주 873만3625주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1천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함께 자회사인 진도의 2천만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도 결의해 이를 공시했다.
한편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로는 세양선박이 공시 당시 명시했던 유리자산운용 대신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대신 참여하게 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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