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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1위는 핸드백

등록 2016-02-22 19:46

반입 적발 가산세의 63% 차지
시계 2위…건수는 주류 가장 많아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 1위는 핸드백이었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기간 동안 국외에서 면세한도를 넘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모두 62억5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33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르렀다. 시계(9억800만원)와 주류(4억61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24만2942건 가운데 주류가 10만5168건(43.3%)였고, 핸드백 5만3456건(22.0%), 담배 6805건(2.8%), 시계 6647건(2.7%), 의류 1787건(0.7%) 순이었다.

면세한도를 넘은 물품을 반입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면 내야할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 초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60%에 이르는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박명재 의원은 “자진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물품을 철저히 단속해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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