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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완화 추진

등록 2016-02-25 19:52수정 2016-02-25 21:09

대주주 기준 ‘지분율 1%’ 합산 범위
‘6촌 혈족’서 직계존·비속으로 좁혀
정부가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합계액의 지분율이 1%가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보고, 그 개인이 보유 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한다는 내용이 뼈대이다.

이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가령 본인과 작은아버지(3촌)의 보유 주식 합계액이 지분율 1%가 넘으면 본인이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안내도 된다. 다만 삼성·현대차 등 재벌 그룹의 사주 일가는 과세 기준 완화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기업의 지배주주(사주 일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대주주 범위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확대되면서 얼굴도 모르는 6촌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과거와 달리 친족 관계가 느슨해진 현실을 고려해 대주주의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을 종전 2%에서 1%로 낮춘 세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 조정에 따라 과세 대상 인원은 4000여명에서 9000여명으로 두 배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대주주 친족 범위 축소 방안은 지금껏 한 차례도 외부에 공론화 되지 않았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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