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새 13배↑
1건당 금액도 2.5배로 늘어나
세무조사 결과 “소득 33% 숨겨”
30만원이상 요청안해도 발급 의무
1건당 금액도 2.5배로 늘어나
세무조사 결과 “소득 33% 숨겨”
30만원이상 요청안해도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6년이 흘렀으나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변호사·회계사·의사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낸 과태료는 11억51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이유로 부과된 전체 과태료 80억1200만원의 14.3%다.
변호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8600만원)에 견주면 13배 이상, 2014년(8억8300만원)보다는 30.4% 증가했다. 적발 1건당 과태료 평균금액도 크게 불어났다. 2010년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은 67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엔 165만원으로 2.5배가량 커졌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소득이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수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감시해왔다. 전문직 자영업자 등은 2010년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로 숨긴 소득을 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수임료를 받고 그 계좌에 숨겨놓은 소득으로 또다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차명계좌로 관리하기도 했다.
국세청 쪽은 “2014년 기준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소득적출률은 소득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소득은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증가한 것은 탈세 시도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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