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비은행·핀테크업체 이체 허용
1인당 한번에 3000달러 가능
1인당 한번에 3000달러 가능
앞으로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한해 2만달러까지의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외화 이체를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체 업체들은 은행과 협약을 맺어야 외화 이체 업무를 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 3000달러, 연간으로는 2만달러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 이체 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환치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부는 보았다.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10억원이던 이체업체 자본금 자격 요건을 3억원으로 조정했다.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도 외화 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외화 이체업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보다 핀테크 업체들이 적극 뛰어들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100만원을 외국에 송금할 때 3만~4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임재정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서기관은 “핀테크 업체 쪽에서 제도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소액 송금을 묶어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도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환전업자의 등록과 관리·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업무를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나눠 맡아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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