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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로 늘린다

등록 2016-03-15 21:39수정 2016-03-18 17:17

제도개선 TF서 결론낸듯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이유”
신규면세점과 과열 예상
오락가락 정책에 업계 혼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가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규 특허 심사를 통해 기존에 영업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에스케이(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의 문을 닫도록 결정한 지 고작 넉달 만이다. 새로 특허를 따낸 신규 면세점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인데다 이미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된 터라 국내 면세점 업계 전체가 수익성 측면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열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발표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 자료는 신규 특허 추가 여부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면세점 이용자,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특허권을 따낸 신규 업체들은 당장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콧대가 높아진 외국 명품 브랜드 입점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객수수료가 급등하면서 과열 경쟁의 덫에 빠졌다.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은 지난 14일 5개 신규 면세점 대표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현재 국내 면세점들은 중국계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26%까지 주고 있다. 국제적인 수수료율 14%의 2배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공청회 발표자료 역시 지난해 문을 연 신규 면세점 매출액이 예상 수준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으며,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 자료는 신규 수요를 봉쇄할 경우 특혜 논란 등을 들어 추가 특허 허용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밖에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된 특허기간과 특허 자동갱신 폐지와 관련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갱신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특허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세가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런 면세점 제도 개선 논의는 유커 유치에 경쟁력이 높은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잃으면서 유커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있다는 정부 안팎의 우려와,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지난 특허 심사 때 현행 특허 수를 전제로 경영전략을 짰던 신규 업체들은 추가 특허 허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탈락한 기존 업체들은 잘하던 면세점들을 되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신규 진입 기회를 놓쳤던 현대백화점 같은 업체는 이날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거나 신규 특허를 대거 늘려야 한다고 공개 표명했다. 결국 공청회 토론장에 오를 정부 제도 개선안은 오락가락했던 정부 정책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은 생략한 채 특허 추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체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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