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 면제
6월부턴 금융사간 이동도 가능
5월 비교 공시 시스템 가동되면
수익률 높이기 위한 경쟁 기대
일임형 ISA 수수료 부담 논란에
금감위 “개별상품 투자보단 낮아”
6월부턴 금융사간 이동도 가능
5월 비교 공시 시스템 가동되면
수익률 높이기 위한 경쟁 기대
일임형 ISA 수수료 부담 논란에
금감위 “개별상품 투자보단 낮아”
다음달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 때 작성 서류와 서명횟수가 줄어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6월부터는 아이에스에이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이에스에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입절차가 복잡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명서를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확인서에 서명을 받던 절차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가입요건 증빙서류와 관련해선 지난 17일부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뿐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민형 아이에스에이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아이에스에이 계좌의 수익률이 좋지 않거나 편입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도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계좌이동제 시행에 앞서 여러 금융사의 아이에스에이 계좌 수익률과 편입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도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비교 공시 시스템과 계좌이동제를 시행해) 아이에스에이 시장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는 수익률과 차별화된 상품라인업을 놓고 금융회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이에스에이의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논란에 대해선 “아이에스에이를 통하지 않고 개별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아이에스에이의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임형 아이에스에이의 경우 개별 상품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임 보수만 받기 때문에, 펀드처럼 개별 상품의 자체 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아이에스에이가 수수료 측면에서 개별 상품 투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제 투자원금 연 2000만원을 일임형 아이에스에이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수수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경우 아이에스에이의 수수료가 연 2만원으로 개별투자 수수료(1만6천원)보다 비쌌지만, 중위험과 초고위험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이에스에이의 수수료가 각각 6만원과 10만원으로 개별투자 수수료(각각 12만8천원, 22만원)보다 저렴했다. 금융위는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전에 각 금융협회에서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모델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아이에스에이 출시 이후 21일까지 총 가입자수는 70만6672명(신탁형 70만1411명, 일임형 5261명), 가입금액은 3561억3천만원(신탁형 3492억7천만원, 일임형 68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5만9679명(93.4%)으로 4만6798명(6.6%)에 그친 증권사를 압도했다. 하지만 1인당 가입금액은 증권사가 293만원으로 은행(33만원)보다 훨씬 컸다.
김수헌 박승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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