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 회장 형수·처제, 신세계 전 회장 동생·친구
삼성생명 회장 여·남동생, 전 부산 기장군수의 딸이 점주
현행법상 제재근거 없어
모집과정 투명화 필요해
삼성생명 회장 여·남동생, 전 부산 기장군수의 딸이 점주
현행법상 제재근거 없어
모집과정 투명화 필요해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과 구학서 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대형마트 내 배스킨라빈스 점포를 친인척과 지인들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맹점주 모집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한겨레>가 취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에도 이들 점포를 이 전 회장과 구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점주 모집에 대한 내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점주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은 “<한겨레>취재를 계기로 이 점포들을 인지하게 됐다. 과거에 이마트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가 한 곳씩 번갈아가며 점주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일은 아니지만 회사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가 되는 점포들은 개별 계약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고위 임원도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갈 것이다. 앞으로는 새로 입점업체를 들일 때 공개 모집 등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스피씨그룹은 임직원 가족들이 점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초기에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절 임직원들에게 가맹점 개설을 장려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마찬가지다.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가맹사업 관련 법률은 특수관계자 등이 좋은 상권을 독식하는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은 시장에 아예 나오지 않아 일반 점주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안 좋은 상권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은 허위·과장 정보 피해나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가맹본부가 빼앗는 것을 막는 수준에 그친다. 특수상권에는 공개적으로 가맹점주를 구하는 등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물기는 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좋은 상권을 독차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경우도 있다. 편의점 씨유(CU)는 2014년 본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는 아예 점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임직원 직계존비속은 스스로 부동산을 확보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본사가 점포를 소개해주는 것은 금지한다. 씨유 관계자는 “초창기에 진출해야 할 상권은 많은데 희망하는 점주가 없을 때에는 임직원들이 점포를 여는 것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는 일반 점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임직원 가족이 점포를 내는 것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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