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년 취업 300만원 저축때 900만원 얹어줘
‘청년취업내일공제’ 올 1만명 지원
청년고용할당제는 대책에서 빠져
‘청년취업내일공제’ 올 1만명 지원
청년고용할당제는 대책에서 빠져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년 뒤 12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본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다니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얹어준다. 여성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 7000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판 청년수당’이라 할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이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도 각각 25만원, 12만5000원을 추가 적립한다. 올해 1만명을, 내년부터 지원 대상 청년을 두 배 이상 늘려갈 예정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 제도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청년 인턴을 쓰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매월 최대 60만원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 기업에 주던 지원금을 이번에 청년에게 직접 주는 쪽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린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나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은 일반 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받게 된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매달 1회 이상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어, 참여한 청년 모두에게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처도 담겼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정부가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주던 월 5만~10만원의 지원금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원(약 71만명)의 1%는 반드시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청년고용할당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고용할당제는 민간기업들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지원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부의 성과로 치장하는 데 바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구직 중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정은주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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