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공제제도 탓 실효세율 크게 낮아
OECD 평균 소득세 과표 따르자면
1억2천만원부터 최고세율 적용해야
30년 변동없는 부가세도 증세 가능”
박종규 금융연 연구위원 보고서
“세율 조정 없이 재분배 강화 어려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논의해야”
“공제제도 탓 실효세율 크게 낮아
OECD 평균 소득세 과표 따르자면
1억2천만원부터 최고세율 적용해야
30년 변동없는 부가세도 증세 가능”
박종규 금융연 연구위원 보고서
“세율 조정 없이 재분배 강화 어려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논의해야”
4·13 총선 이후 증세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책연구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낸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세 필요성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가 세율과 세목을 변경하는 형태의 증세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증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소득세에 대해 “최고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9%)보다 높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소득) 기준은 오이시디 평균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부 공제 제도 탓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소득 기준이 오이시디 국가들에 견줘 높아지면서 실효세율이 낮고, 그에 따라 고소득층의 추가 세부담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이시디 나라들은 최고세율을 평균 임금의 3배를 버는 이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8배부터 적용된다. 오이시디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적용 과표 소득 기준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저소득자들 역시 국제 기준에선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소득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0.5%로 오이시디 평균 5.1%보다 낮고, 평균임금을 받는 소득자의 실효세율(2.9%)도 오이시디 평균(10.1%)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32% 소득을 버는 소득자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나, 오이시디는 평균임금의 29.2% 소득자부터 세금을 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가세도 증세가 가능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명목세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모두 낮은 세목으로 꼽힌다. 지난 1977년 도입(기본세율 13%)한 뒤 1988년에 세율이 10%로 정해졌고 이후 30년 가까이 큰 골격이 바뀌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세율을 올린다면 부가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최적의 세율 수준보다 1.2%포인트 높다.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보고서에서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은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조세는 고령화가 아무리 진전돼도 세율조정 없이는 재분배 기능 강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수를 극대화시키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80%라는 연구도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대체로 (적정 최고세율을) 50~60%로 본다”며 “(현행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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