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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성과연봉 안하면 임금 동결 기재부 “시행땐 10~30% 인센티브”

등록 2016-05-09 20:15수정 2016-05-09 21:03

공기업 6월·준정부기관 연말 ‘시한’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매년 확정되는 예산과 지침으로 정해진다. 김의영 기재부 제도기획과 사무관은 “총인건비 동결은 개별 직원 입장에선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정한 시한보다 빨리 도입할수록, 도입 폭이 클수록 인센티브는 커진다. 인센티브는 월 기본급 기준으로 최소 10%, 최대 30%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재부 쪽은 “8일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기관 중 44.2%가량인 53개 기관이 이미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 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이정환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시한을 정해 놓는 등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9~10월께 총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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