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열린 통영함 진수식 모습. 해군 제공
최초의 국산 수상함구조함으로 세월호 사건 때 무용지물 논란을 일으킨 통영함의 인도 지연 책임을 두고 대우조선해양과 방위사업청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1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대우조선에 부과한 909억원의 지체 배상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실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과 고가의 무기 구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방사청이 통영함 인도 지연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조선은 3500t급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건조를 방사청으로부터 주문받았다. 주문 당시의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이었으나 인도 시점에 이르러 문제가 생겼다. 통영함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성능이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통영함의 해군 인도는 애초 계약보다 14개월 늦은 2014년 12월에야 이뤄졌다.
애초 예정한 인도 시점과 실제 인도 시점인 사이인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해군은 아직 성능시험 중이라며 반대해 결국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이 애초 일정대로 인도됐다면 구조작업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우조선과 방사청의 다툼은 통영함의 인도 시점을 늦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다. 대우조선은 “탐지기와 탐사기는 대우조선이 아니라 방사청에서 구매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받아 설치만 했다. 또 인도 전 시험평가에서도 탐지기와 탐사기 외의 통영함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어 지체 배상금 부과는 탐지기와 탐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에 지체 배상금을 부과한 이유가 “계약 업체의 책임인 종합군수지원요소(ILS) 기준 미달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합군수지원요소’란 전력화를 위해 구매하거나 완성한 군수품을 운영,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통영함 건조와 함께 상세설계도면과 각종 보고서 등을 2013년 10월31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를 400일 넘게 지연시켰고, 통영함의 종합군수지원요소도 기준에 미달해 인도 지연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