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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은행도 벤처기업 지분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등록 2016-07-07 16:49수정 2016-07-07 21:22

벤처시장 활성화 대책
연내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개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됐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도 개설키로 했다.

먼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줄여준다. 투자금액의 5%가량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가령 ㄱ 대기업이 벤처기업 ㄴ에 1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을 경우, 지분투자금액 10억원의 5%인 5000만원을 원래 내야 했던 법인세에서 깎아준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기업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기업을 매각한 뒤 생긴 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주식 매각 뒤 6개월 이내에 매각 대금 80% 이상을 재투자할 때만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었으나 이런 과세이연 요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 변경은 이달 말 발표될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일종의 사모펀드인 벤처펀드의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펀드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49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출자 참여 가능 인원수를 좀 더 늘린다는 것이다. 세부 방안은 연말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도 개설된다. 이는 현재 개설돼 있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장내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신생기업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전용 장외시장이 생기면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협의해 10월 이후에 이 시장을 열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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