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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권 말기 ‘3대 세목’ 손 안댄다

등록 2016-07-17 15:23수정 2016-07-17 21:44

이달 말 발표 ‘2016년 세법 개정안’ 전망
민감한 세법 현안 모두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
기재부 “증세안 내놓을 적기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으로 가닥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과세도 제외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과 같은 굵직한 개편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임기 말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을 정부가 앞장서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 논의는 국회가 공세적으로 안을 내고 정부가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는 안은 담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감세 조처로 조세부담률이 18%대까지 떨어진 데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복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증세 불가피론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증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증세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세목에 대한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는다”며 “증세는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국회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탓에 지금은 증세안을 내놓을 적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이하 카드 공제) 일몰도 재연장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카드 공제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후 주기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세지출(간접적 조세감면) 제도다.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조8879억원인데, 이중 카드 공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그간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세원 노출과 같은 도입 목적이 달성된 데다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계의 세부담이 늘고 소비 여력도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번에 다시 현행 제도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서 일몰을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조금씩 손질하는 선에 그칠 예정이다. 가령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담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 실효가 낮다는 점을 들어 임금·배당·투자에 따른 각각의 공제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수년째 점진적으로 확대해온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애초 정부는 기부 재산을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쓰지 않을 경우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강제 의무지출 제도)을 검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 의무지출 제도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세법 개정 태도와 달리 올해 세법 논의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며 세법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00년대 들어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감세분을 최소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당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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