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실효세율 19.2%로 증가 추산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미쳐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미쳐
2015년 조세부담률이 1년 만에 0.5%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파르게 늘어난 조세부담은 도대체 누가 얼마나 떠안았을까?
일단 2015년 납세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세부담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대신 2013~2014년 자료에서 확인된 세부담 추이와 2013~2015년 세법 개정 내용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한겨레>가 ‘2013~2015년(귀속연도 2012~2014년)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늘어난 세부담은 대부분 재벌 기업이거나 고소득자의 몫이었다.
먼저 법인의 경우 재벌 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실효세율이 2013년(신고연도) 18.0%에서 2014년 18.7%로 0.7%포인트 뛰어올랐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1%포인트만 상승했다.
재벌 기업의 세부담은 2015년과 올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2015년에 재벌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세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세제 개편 효과는 2015년 이후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5년 기준 재벌 기업의 실효세율이 19.2%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고소득자 중심으로 확대됐다. 일단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4년(귀속연도) 4.4%로 한 해 전(4.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와 5천만~6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2014년 모두 떨어졌다. 세부담이 늘어난 쪽은 6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부터다. 연간 8천만~1억원을 번 경우 실효세율은 2014년 0.93%포인트, 1억원을 넘게 번 경우는 1.54%포인트 뛰어올랐다.
이런 세부담 변화는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던 교육·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의 전체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지난해엔 개별소비세 수입이 2조4천억원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엔 저소득자도 큰 비중을 부담하는 담뱃값 인상이 주요인이 됐다. 결국 흡연을 하는 저소득자의 총 납세 부담은 더 늘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 조세부담률이 18.5%로 올라갔다고는 하나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였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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