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제계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관련 산업 피해와 경영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 내지 보완을 요구해온 것과 달라 주목된다.
박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칠 피해를 이유로 식사·선물비 등의 허용 기준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사회를 선진화하려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안이 통과돼 허용 기준 금액이 결정되고 시행일자도 정해진 만큼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다만 “국민들 상당수가 아직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없는 사람들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이전에 김영란법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를 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많은 6470원(시급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은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기업인들은 경영 부담이 크다며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 회장은 다만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급여를 많이 주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기업인들이 가급적 많이 풀려나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상의 차원에서 대상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사면에 여부에 대해 “개별 기업인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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