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5개만 주의사항 표시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가운데 상당수가 얼굴에 직접 뿌리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는 호흡기로 들이마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제조된 제품은 이제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모든 제품이 이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만 한다.
소비자원은 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인체 유해성 문제가 불거진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했지만,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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