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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셋째 출산하면 최대 145만원 세금 감면

등록 2016-07-28 17:10수정 2016-07-28 21:22

취업 뒤 학자금 원리금 상환도 교육비 공제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근로장려금 10% 인상, 월세공제도 확대
정부는 2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등 모두 13개 조세 법률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출산 혜택 강화 내년에 둘째나 셋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올해보다 세금을 더 감면받는다.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기존 공제(1인당 30만원)에 더해 각각 20만원, 4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준다. 앞서 아이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와 둘째 아이부터 세금을 줄여주는 ‘6세 이하 자녀 공제’(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가 도입돼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내년에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선 많게는 14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살 이하 아이가 둘인 상태에서 내년에 셋째를 출산하면 출산·입양세액공제로 7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45만원, 6세 이하 자녀공제로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인상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연간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1인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이면 연간 최대 2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았다. 기재부 쪽은 “2013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크게 변경된 이후 한 차례도 지급액을 올리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인상한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도 소폭 조정된다. 현재는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만 안 넘으면 2주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교육비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학생 때 받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취업 뒤 갚는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받는다.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 때 본인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이후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 제도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밖에 학생인 자녀에게 들어간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로 인정해 부모가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는다. 예를 들면, 학생인 자녀 둘을 둔 부모가 내년에 체험학습비로 50만원을 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7만5천원(50만원×15%)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월세 공제 확대·카드 공제 축소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낸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매달 월세로 50만원(연간 600만원)을 쓴 근로자는 올해는 6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폭 축소된다.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줄인 게 특징이다. 연간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준다. 정부는 총급여가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한해 동안 신용카드를 4700만원을 썼다면 현재는 76만원(소득세 최고세율 35% 적용 가정)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내년엔 70만원으로 감면액이 준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이 유지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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