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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단체 “김영란법 합헌 결정 존중…금액 기준 높여야”

등록 2016-07-28 17:16수정 2016-07-28 22:12

‘김영란법’ 경제계 반응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 금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헌재 결정 직후 논평에서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을 현장에서 겪을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며 “자영업자들은 일터를 잃게 되고 삶의 터전을 떠나 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실을 반영해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 품목 가운데 농·수·축산물과 화훼는 배제하고,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제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액이 11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식사비·선물비 허용 한도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부패 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며, 헌재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제정 취지를 살리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가액의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물세트 판매 급감 등을 우려해온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5만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비중을 전년 대비 20~30%가량 확대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의 매출 비중은 1% 미만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을 접촉하는 부서에서 법 시행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무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엘지(LG)그룹은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법규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미 곽정수 선임기자, 유신재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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