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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조선 실사보고서, ‘서별관 문건’에 왜곡돼 담겼나

등록 2016-08-09 17:09수정 2016-08-30 08:48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실사보고서 공개
“내용 다르다” 실사 회계법인 증언과 일치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 문건’에 담긴 실사보고서 요약 내용이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인 삼정케이피엠지(KPMG)가 산업은행에 제출한 보고서 원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겨레>가 앞서 보도한 삼정 임원의 발언 내용(<한겨레> 7월14일치 8면)과 일치한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정이 작성한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실사보고서를 보면 대우조선이 2015년 상·하반기에 각각 3조1999억원, 2조95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아 연간 5조2950억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16년 4653억원, 2017년 1252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서별관회의 문건은 논의 근거로 삼을 실사보고서를 요약하면서, 삼정의 보고서 원본에 담긴 내용은 ‘노멀’(정상) 시나리오로 정리하고 ‘베스트’(최선),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를 추가로 넣은 것으로 보여 이른바 ‘마사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산업은행이 회계법인에 요청해서 (서별관회의 문건에 추가로 나온) 시나리오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금융당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산업은행에 각각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 경영진은 대우조선의 경영 실패와 관련해 이사의 주의·충실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지분 92.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강만수·홍기택 전 회장 등 산업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의 1,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과 김유훈·김갑중 전 부사장 등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곽정수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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