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전국 14개 주요지역에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일대에서 점검반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부,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 합동단속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해 2350개 매장 가운데 43개 매장을 적발했다. 위반율은 1.8%다. 이는 지난 7월 2차례 단속 때의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단속한 곳은 서울의 명동, 강남, 가로수길, 부산 서면, 대구 중앙로, 인천 부평, 광주 금남로, 대전 갤러리아, 경기 군포, 강원 춘천 강원대, 충북 청주 도청, 전북 전주시청, 경남 창원광장, 제주 제주시청 등이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이후 한차례 더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단속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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