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 공급과잉 분야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사업 재편 승인을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까지 4개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신청 업체 네 곳 가운데 한화케미칼만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금, 자금, 연구개발, 고용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에 대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 말께 이 법의 지원을 받는 첫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 해 최대 10건 정도의 사업 재편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의 염소, 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주력사업인 폴리염화비닐(PVC)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설비를 인수하면 이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가성칼륨은 비누나 유리, 반도체 등에 널리 사용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과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공급 과잉 상태로 평가되는 분야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