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산항 한진해운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항 신항 한진해운부두 야적장에 지난 1일 한진해운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부산/연합뉴스
미국 안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압류 막는 조처
신청 받아들여져도 한국 안 자산엔 영향 안 줘
신청 받아들여져도 한국 안 자산엔 영향 안 줘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 내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압류를 막는 것이다.
4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국제적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저지 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이 신문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기록된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안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미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안의 자산 매각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피 시’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는 존 케이 셰어우드가 배정됐다. 이 신청에 대한 공청회는 6일 오후에 열린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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