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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기업활력법 적용

등록 2016-09-08 16:54수정 2016-09-08 21:20

정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세금·연구개발 등 지원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석유화학 업종 기업 간의 사업 재편이다. 먼저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 재편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과잉 공급을 20만톤가량 줄인다. 가성소다의 국내 수요는 134만톤인데, 현재 생산량은 204만톤이어서 남는 70만톤은 수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설비 증가, 미국과 중동 국가의 수출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신 유니드는 피브이시(PVC), 친환경 가소제, 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진출해 사업 구조를 바꾼다. 이번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한화케미칼은 7500억원, 유니드는 2200억원을 투자하며, 한화케미칼은 12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생산 업체인데, 같은 분야 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 설비와 생산량을 조정해 농기계 생산을 15%가량 줄인다. 남는 생산 설비는 수출용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동양물산은 25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의 취지에 따라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사업재편 심의위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신청을 3주 만에 처리했다. 기존에는 해당 부처 검토 30~60일, 심의위원회 30~60일 등 60~120일까지 걸리던 것이었다. 이들 기업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 결합 심사, 법인세 납부 시기, 연구개발 등에 대해 지원한다. 또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 재편 이행 과정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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