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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열 중 3명만 저소득 가구 구성원”

등록 2016-09-08 17:34수정 2016-09-08 21:49

윤희숙 KDI 연구위원 연구…근로장려금 확충·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필요
이병희 노동연 연구위원 반박… “최저임금, 빈곤 억지력 여전히 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빈곤 가구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빈곤 문제는 가구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며, 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빈곤정책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런 주장은 그간 노동계 등 진보진영이 소득 불균형 해소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 개선 외에도 빈곤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도 최저임금 제도를 주목해 온 것과는 거리가 있다.

윤 위원의 이런 주장은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노동자 중에 단지 30% 정도만 빈곤 가구(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구성원이라는 분석 결과에서 출발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분석은,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가구 내에선 중산층이거나 그 이상 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보조소득원이라는 뜻이다. 가구주는 연봉 1억원을 받는 대기업 간부이나, 갓 대학을 졸업한 그의 자녀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보고서는 “과거에는 가구당 한 사람이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인 터라 근로자 임금 상승이 곧 가구 소득 향상이었다. 하지만 여성 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임금과 가구소득 간의 관계가 복잡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빈곤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빈곤 대응은 최저임금 제도처럼 개별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보다는 가구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윤 위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유 재산 등을 종합 평가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해준다. 보고서는 “부부가 돈을 함께 벌면서도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행 근로장려금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빈곤선을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윤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로장려금 외에도 가구를 겨냥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빈곤선 탈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구 구성원 중 취업자수인 만큼, 일자리 시장 진입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책 마련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취업패키지’의 경우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지원되는 생활비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빈곤 문제 해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빈곤 가구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여전히 빈곤 가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과 빈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최저임금 노동자 중 가구주인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크며, 10대나 20대 초반 비중이 큰 미국과는 달리 최저임금 노동자 중 중장년 비중도 높은 편에 속한다”며 “빈곤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유효성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위원도 보고서 취지에 대해 “빈곤 대응을 위해 소득지원과 더불어 취업자수를 증가시키고 취업역량을 키우는 정책의 중요성도 균형있게 강조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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