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돌파…추징액 57.7% ‘불복’
추징액 100억원 가운데 58억원은 소송으로
추징액 100억원 가운데 58억원은 소송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추징세액이 1조원대로 불었으나, 고액 추징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국세청에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로 추징한 금액은 1조2861억원, 징수액은 1조1163억원이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0년만 해도 3539억원에 그쳤으나 2013년(1조789억원)에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징수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유력 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대응의 효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복 사례도 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에는 22.9%까지 뛰어올랐다.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불복 제기 사건의 상당 부분이 고액 탈루 사건이라는 점이다. 추징금액 규모로 따진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이르렀다. 100억원을 추징했다면 58억원 가까이가 과세 정당성을 따지는 사건이 돼 법원으로 간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에 역외탈세 송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20여년간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직 판사를 국장으로 영입해 별도의 송무국을 설치하긴 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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