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당 14만원짜리 공급인증 부여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풍력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전력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의 가중치를 5.0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5의 공급인증(REC)을 받게 된다. 현재 1공급인증은 14만원 정도에 거래되기 때문에 5공급인증은 70만원에 거래된다.
이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생산해야 하고, 올해의 경우 태양광으로 발전량의 3.5%를 생산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다른 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이만큼의 공급인증을 사들여야 한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약 4400억원어치의 저장장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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