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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진해운 “육상 근무 직원 절반 이상 정리해고”

등록 2016-10-19 16:29수정 2016-10-19 21:58

노조 “인적 구조조정은 M&A 결과 뒤 해야” 반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있는 한진해운이 육상 근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한진해운 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쪽은 전날 한진해운 육상물류노동조합(육상노조)과의 노사협의회에서 “인수·합병(M&A)에 따른 직원 승계 목표는 30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달 말 기준 육상 근무 직원은 650명인데 절반가량을 감원한다는 취지다. 또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은 받지 않으며, 다음달 초 정리해고를 예고한 뒤 12월 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은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정리해고는 위로금이 없다.

사쪽은 협의회에서 “현금 고갈이 예상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인수·합병을 위해서도 사전에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진해운 전 직원은 1370여명으로, 육상 근무 직원 다수는 사무직군이다. 해상 근무 직원은 720여명으로, 해상노조는 따로 조직돼있다. 사쪽은 구조조정 대상 선정 기준으로 근무평가와 근속연수 등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해 노조에 의견을 요청했다.

육상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은 인수·합병 결과가 나온 뒤 시행해야 하며,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상노조 장승환 위원장은 “청산만을 고려한 인적 구조조정보다 회생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상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 로비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20일 다시 만나 구조조정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고나무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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