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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보, 우리집에도 태양광 발전판 설치해볼까

등록 2016-11-30 17:12수정 2016-11-30 17:27

정부, 250W짜리 미니 발전판 설치 비용 75%까지 지원
일반용도 25%서 50%로 지원 확대…남는 전력은 판매도
앞으로 주택에 250W(와트)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고정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력 공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판(250와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비용의 50%에서 75%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25%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 발전판(1~3킬로와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비용의 25%에서 50%까지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킬로와트시(㎾h) 이하인 가정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이 구매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그동안 전력판매가격(SMP)의 변동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이 불안정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전력 공기업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판매 입찰 때 ‘전력공급가격+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 가격을 써내게 된다. 계약 기간도 기존의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신재생 에너지 판매 자격도 현재의 3메가와트(㎿) 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산업부 이진광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으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고정 가격을 도입해 이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판매 때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은 “장기 고정 가격제가 투자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판매 입찰 때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경우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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