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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동연 “국정원 예산 제도개선 필요”

등록 2017-10-31 20:28수정 2017-10-31 22:10

3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국정원 예산은 통제 바깥에 있어,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 통제 바깥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이던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을 거론하며 “국정원 예산도 이제 국회 통제를 받을 시점이 됐다”며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규율을 받아 총액으로 요구하고 총액으로 편성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납)인데 국정원법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 (청와대 상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이런 (일을) 계기로 근본적 구조개혁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법(제12조)을 보면, “국정원은 세입,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산출 내역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년 국정원 예산안은 4930억8400만원이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로 다른 정부 부처에 나누어 끼워넣은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특수활동비 등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쏟아져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삭감할 것인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본격화했다.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 국정원 간부로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정은주 방준호 황춘화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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