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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DI “40시간 근무제 도입, 제조업 노동생산성 1.5% 상승”

등록 2017-11-01 16:33수정 2017-11-01 21:09

분석 보고서 내놔
적용 2년 뒤 노동생산성 증대효과 가장 커져
“연장근로 임금할증 법적 불명확성 정비” 지적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비효율적 연장근로를 부추기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11년에 걸쳐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1.5%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노동생산성은 1인당 실질 부가가치산출량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는 2004년에 10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존속한 광업·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을 표본으로 추적 조사해, 연도별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체와 그 이외 사업체 사이의 노동생산성 변화 차이를 관찰했다. 조사 결과,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지 2년 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기간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자본장비율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집약도의 증가보다는 주로 생산활동의 효율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도 50~150%까지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법적 불명확성은 그 자체로 경제주체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임금 할증은 노사가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보다는 산출에 따른 보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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