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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08년 삼성특검 찾지 못한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등록 2017-11-28 05:01수정 2017-11-28 11:33

민주 “국세청서 1199개 외 추가발견”
계좌수·재산 규모 등은 공개 안해

2015년 뒤늦게 신고 역외계좌도 확인
국세청, 실명전환 재산에 과세 방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언 20주년 만찬'에 참석한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3년 10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언 20주년 만찬'에 참석한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애초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1199개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차명계좌에 든 재산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는 어렵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 회장은 국내에서 운용한 차명계좌 외에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국외 금융계좌도 상당수 운용하다가 지난 2015년에 자진신고한 것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2년 전 ‘이건희 은닉계좌’ 눈감아준 박근혜의 ‘지하경제 양성화’?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세청이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냈다고 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세청 쪽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을 들어 추가로 찾아낸 차명계좌의 수와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의 규모 등은 태스크포스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이며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은 4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이건희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조준웅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외에도 이 회장이 은닉하고 있었던 자금이 더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회장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신고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 알려줬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 규모나 신고 시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정보를 (금융위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 일부에서 이 회장의 은닉재산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의혹은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정부 당국자가 자진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2003년 이후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국세 기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을 태스크포스에 밝혔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실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등으로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고율의 과세(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초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과세 시점을 차명계좌가 발견된 2008년 4월로 보고, 과세 소멸시효(10년) 등을 고려해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과세 대상 기간을 차명계좌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과세 대상 기간을 2003~2008년으로 판단했다. 다만 차등과세에 따른 잠정 세액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었다. 국세청은 또 차명계좌에 든 원금에 대해서도 조 단위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법률 검토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김경락 김태규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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