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저지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처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각각 32억620만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의 후속조처로 이뤄진 것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웃돌 때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 예정 원가가 바뀌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수주에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건설·플랜트 산업에선 예정 원가와 공사진행률을 고려해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등 예정 원가가 늘어나면 매출액과 이익을 줄여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이익은 과대 계상되고 부채는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현대건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희건설과 마제스타엔 5억8450만원과 5억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희건설은 2009년부터 올 3월말까지 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 사실을 사업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옛 제이비어뮤즈먼트와 옛 에이케이벨루가 합병해 만들어진 마제스터는 합병 전 시기에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2012년 9월 카지노 사업 인수시 카지노 허가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완료하지 못했으면서도 완료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다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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