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에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기 앞서 김상희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처는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출산을 한 여성이 육아 부담 없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19~64살 여성을 2007~2015년에 걸쳐 추적한 ‘여성가족패널’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가임 연령대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를 보인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였다.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에 견줘 아이를 낳을 확률이 3.0%포인트 더 높았다.
출산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육아휴직과 배우자인 남성의 가사 참여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일을 계속할 확률(이직 포함)이 4.0%포인트 높았다. 또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이 50%포인트 높아질 때 여성이 노동을 지속할 확률은 3.5%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우선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모두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20~45살 고용보험 적용대상 임금근로 여성 중 고용보험가입률은 74.8%에 그치며, 특히 종사자가 4명이 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가입률은 각각 42.3%, 25.6%로 뚝 떨어진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통상임금 대비 80%, 나머지 기간에는 40%를 주는 대신 두번째 사용자(통상 남성)의 첫 3개월 급여는 100%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위원은 “현행 제도로는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 반대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면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휴직급여 보너스는 받지 못한다”며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가사 참여 시간이 더 많은 점을 염두에 둘 때 남성 육아휴직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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