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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진에어 감독규정 어기고 ‘미국인 조 에밀리 리’ 봐줬다

등록 2018-04-18 20:41수정 2018-04-19 16:38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시에도
3차례나 확인않고 면허 인가
국토부 18일 자체감사 착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미국 국적의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감독규정을 어긴 채, 세 차례나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에어는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했고 국토부는 그해 10월 면허 변경을 인가했다. 이어 국토부는 2013년 3월과 2016년 2월에도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당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78조 7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시는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인데,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회사의 면허가 취소된다.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조 전무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이나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부사장)를 지냈다. 국토부는 2009년 진에어가 면허 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조 전무가 임원으로 등기돼 있지 않았고, 이후 임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항공사가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조 전무 퇴직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위법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무 재직 당시에도 국토부는 세차례나 진에어의 면허 변경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부가 규정대로 진에어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더라도 조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진에어의 등기부에는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고 명기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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