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주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운송용 대형트럭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자율주행 제도가 2016년 2월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의 허가로 모두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됐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레이저를 쏘아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등의 감지기를 정착했으며,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지기만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것보다는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악천후로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현대차(16대), 서울대(4대), 삼성전자(3대), 전자통신연구원(2대), 한국교통안전공단(2대), 에스케이(SK)텔레콤(1대)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 아우디(1대)가 개발한 자율차 등 총 47대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가 이뤄졌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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