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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현미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강제 운행중지 검토”

등록 2018-08-08 16:56수정 2018-08-08 20:01

국토부장관 8일 긴급브리핑
“화재 원인조사 올해 말까지 완료”
징벌적 손배배상 도입 논의 급물살
유럽에서 BMW 32만대 리콜 시행
서울 시내 한 베엠베(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조처 이후 점검을 받으려는 들어온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베엠베(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조처 이후 점검을 받으려는 들어온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정부가 독일제 승용차 베엠베(BMW)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을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베엠베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재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혀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장관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최대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베엠베 화재 사고는 34건 발생했다.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링 차량인 ‘520d 모델’에서 일어났다. 베엠베 쪽은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부품을 쓴 국내 차량에서 유독 화재 사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베엠베는 지난달 26일 리콜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베엠베 차량은 하루 1대꼴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베엠베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제조물 결함 시정)을 명령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리콜 대상인 베엠베 차량 10만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베엠베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매와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베엠베가 리콜 대상으로 분류한 차량은 42개 차종, 10만6317대이다.

베엠베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사고 발생 전에 그와 관련해 수많은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신체나 생명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해 적용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 일간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현지시각) 베엠베가 유럽 내 32만4천대의 디젤차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한국의 차량 화재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4기통 디젤 엔진 차량이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9만6300대는 현재 독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베엠베는 리콜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정은주 김규남 홍대선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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