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등은 주식소유 규제없어
31개 재벌, 186개 금융보험사 보유
16개 재벌은 67개 회사 통해
157개 계열사에 7조여원 출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시민단체 “재벌 전체로 완화땐
10년뒤 ‘삼성은행’ 가능성” 반발
31개 재벌, 186개 금융보험사 보유
16개 재벌은 67개 회사 통해
157개 계열사에 7조여원 출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시민단체 “재벌 전체로 완화땐
10년뒤 ‘삼성은행’ 가능성” 반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기업으로 국한하는 대신 전체 재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벌의 보험·증권사 등을 통한 지배력 확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31개 재벌이 총 18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금융자본인 미래에셋이 33개, 한국투자금융이 23개의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다. 산업자본 중에서는 삼성이 17개, 유진이 13개에 달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은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주식소유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다만,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가 임원 선임·해임, 합병 또는 양도 등을 결의할 때에 한해 특수관계인(총수일가와 다른 계열사 등)과 합해서 15%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한다.
또 16개 재벌 소속 67개 금융보험사가 157개 계열사에 7조1699억원(평균 지분율 31.3%)을 출자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사는 금융사가 80%로 대부분이지만, 비금융사도 20%(32개)에 달한다. 재벌 금융보험사의 출자는 지난해보다 1조8903억원 늘었다. 특히 삼성·한화 등 12개 재벌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9%에 달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9.64%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메리츠금융과 유진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되고, 한국투자금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가 대폭 늘고 있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와 여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 적용대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천명한 혁신적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재벌 일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는 것과 배치된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전체로 은산분리 완화를 확대하면 10년 뒤에 ‘삼성은행’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보험·증권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도 못한, 재벌에 은행을 내주는 엄청난 불장난을 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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