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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현대차-KCC ‘이중잣대’ 논란 진실은?

등록 2018-08-30 11:12수정 2018-08-30 11:28

[경제 인사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의 친족 보유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KCC그룹에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려온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공정위가 과연 특정 그룹에만 특혜를 주었을까?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재벌)을 지정하면서 재계 29위 KCC그룹 총수의 친족 회사인 동주·동주상사 등 10개사를 대거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KCC의 계열사 수는 2017년의 7개에서 17개로 늘었다. 동주 등은 KCC그룹의 동일인(그룹총수)인 정몽진 회장의 외가와 처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들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는 ‘동일인의 친족 보유 회사’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편입된 친족회사들은 대부분 KCC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재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동주 등과의 내부거래가 그룹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공정위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처가 회사인 삼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특혜’ 내지 ‘이중잣대’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삼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사이에서 원자재(석회석)를 납품하면서 실질적 역할도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11월 삼표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외견상 공정위가 재벌과 내부거래로 얽힌 친족회사의 계열사 편입에 대해 KCC와 현대차에 상반된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인다. 또 공교롭게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과 KCC의 정몽진 회장은 사촌 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펄쩍 뛴다. 공정위의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상 계열사 편입 판단은 동일인 기준인데, 삼표는 현대차그룹 동일인인 정몽구 회장 기준으로는 사돈기업이어서 친족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KCC그룹에 새로 편입된 동주 등은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의 외가 또는 처가여서 친족회사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KCC와 현대차가 친인척·사돈 기업에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것은 동일한데 공정거래법 적용이 다른 것은 현행 법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친족보유 회사에 사돈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지금도 경제계에서는 동일인의 친족회사 편입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현행 법상 친족회사라도 동일인 지분 3% 미만 등 독립경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열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KCC는 정 회장의 처가가 보유한 퍼시픽컨트롤즈에 대해 계열분리를 신청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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